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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월이후 / 12개월~15개월이후 / 18개월
12개월이후
일본뇌염
1.대상:만 1~12세
2.시기:생후 13~24개월에 기초접종 시작 연중접종
3.방법 및 용량:매회 접종시 1.0ml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3세 미만의 영아는 0.5ml 접종

1.표준접종:

(1)기초접종(3회)
생후 13~24개월 사이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2차 접종후 12개월 뒤에 1회
(2)추가접종(2회)
기초접종을 마친 소아는 만 6세와 만 12세에 각 1회 접종

2.기초접종을 규정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

(1)기초접종을 1회만 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
:2회 또는 1회 접종하고 다음 연도에 1회 접종
(2)기초접종을 1회만 하고 수년이 경과한 경우
:2회 접종하고 다음 연도에 1회 접종
(3)기초접종을 2년만 완료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
:1회 접종

3.유의사항

(1)기초접종이 4세에 끝난 경우:6세에 1차 추가접종

(2)1차 추가접종을
5세에 한 경우:6세에 추가접종 필요 없음
6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7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
(3)2차 추가접종을
7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8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9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
(4)3차 추가접종을
9세에 한 경우:2세에 추가접종 실시
10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실시
11세에 한 경우:12세에 추가접종 필요 없음

(5)4차 추가접종을
11세에 한 경우:추가접종 불필요
12세에 한 경우:접종종료
13세에 한 경우:접종종료

12개월~ 15개월이후
홍역,볼거리,풍진(MMR) 예방접종
1.접종 대상
생후 12-15개월,4-6세:
홍역의 유행이 있을 때는 생후 6개월부터 홍역 단독 백신을 접종. 홍역 단독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홍역의 돌발적 유행이 창궐한 경우 MMR을 접종. 홍역의 유행이 있을 때 12-15개월에 MMR을 접종한 경우, 접종후 1개월 이후부터 4세전 사이에 추가접종을 시행. (이 경우 4-6세에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) 추가접종은 4-6세 뿐 아니라, 15세 미만의 모든 소아 연령에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. 홍역에 노출된 지 2-3일 내에 접종하면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.

2.접종 방법
0.5ml를 피하 주사

3.금기 및 주의 사항
발열.
면역 글로불린,수혈 또는 혈청 투여시 3개월 이상 접종을 연기.
MMR 백신 맞은후 3개월간 임신을 피해야.
결핵이 있거나,투베르쿨린 검사가 양성이어도 접종 금기가 되지 않는다.

18개월
장티푸스 예방접종
1.접종대상 :
2세이상의 전연령층 특히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, 급수시실 관리자 및 과거 2년간 환자발생 주민

2.용량 및 방법 :
0.5ml(25mcg Vi polysaccharide)피하 또는 근육주사